[중요] 2022년 국가대표 선발대회 규정(세부지침) 비올림픽체급관련 수정 재알림

admin

2022-03-15 00:00:00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이 완화됨으로써 현재 2022년 국가대표 선발대회 규정(세부지침)과 상충된 부분을 수정하여 해당 선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수들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 계체량 허용체중을 완화하고자 2022년 국가대표 선발대회 규정(세부지침)을 추가로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가변경 사항 - 아래의 빨간색 글씨부분 참조)  

 

[현행]

1) 국가대표 선발전은 2차례 실시하며, 1차와 2차 우승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우승자로 간주한다. 단, 1차와 2차 우승자가 다를 경우 2차 선발대회 기간 중 동 체급 경기 종료 1시간 후부터 최종선발대회를 실시한다.

(단, 여자자유형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림픽체급 6체급만 실시한다.)

 

가) 최종선발대회 실시 당일 1차 우승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격리해제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체급은 추후 최종평가전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참가는 2차 선발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나) 만약 1차 우승자(1위)와 1차 2위 선수 모두 코로나 19 양성으로 격리해제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후 1차 2위 선수와 2차 1위 선수는 준결승전을 실시하며, 준결승전 우승자는 1차 우승자와 최종평가전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참가는 2차 선발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 그레고로만형 및 자유형의 비올림픽체급은 올해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만 참가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만약 위의 “가”와“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평가전은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파견 전에 별도로 실시하여 최종우승자가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 모든 최종평가전의 계체량은 +2kg 허용

 

[수정]

1) 국가대표 선발전은 2차례 실시하며, 1차와 2차 우승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우승자로 간주한다. 단, 1차와 2차 우승자가 다를 경우 2차 선발대회 기간 중 동 체급 경기 종료 1시간 후부터 최종선발대회를 실시한다.

(단, 여자자유형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림픽체급 6체급만 실시한다.)

 

가) 1차 선발전 우승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 2차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체급은 추후 최종평가전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참가는 2차 선발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2차 선발전 불참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기간은 2022년 3월 7일이후의 증빙자료만 유효하다. (단, 해당선수가 시합 전 격리해제 통보를 받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시합참가가 가능하며, 격리해제 통보서는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만약 1차 우승자(1위)와 1차 2위 선수 모두 코로나 19 양성으로 동시에 2차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1차 2위 선수와 2차 1위 선수는 준결승전을 실시하며, 준결승전 우승자는 1차 우승자와 최종평가전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참가는 2차 선발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2차 선발전 불참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기간은 2022년 3월 7일이후의 증빙자료만 유효하다. (단, 해당선수가 시합 전 격리해제 통보를 받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시합참가가 가능하며, 격리해제 통보서는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그레고로만형 및 자유형의 비올림픽체급은 올해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만 참가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만약 위의 “가”와“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평가전은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파견 전에 별도로 실시하여 최종우승자가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 비올림픽 최종평가전의 계체량은 +3kg 허용하며, 일시 및 장소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

 

* 올림픽 최종평가전의 계체량은 +2kg 허용하며, 일시 및 장소는 협회에 위임하여 진행한다.

 

 

[추가 지침사항]

-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파견 대상자(1차 및 2차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자)는 국가대표팀 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금년 제40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파견 대상자가 제40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 참가한 경우, 추후 진천선수촌 입촌과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를 불허한다.

 

 

[2차 국가대표 선발전 불참과 관련한 코로나 증빙자료 보충설명]
1) 2022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시작일(2022년 3월 14일)에서 7일 전(2022년 3월 7일) 이후의 증빙자료만 허용
2) 증빙자료 예시
 가. 격리해제 통보서,
 나. 같은 소속 지도자와 동료 선수의 확진으로 인해 참가를 못한 경우는 같은 소속 확진자의 확진된 일시로 증명(확진자의 신원확인 및 확진 문자메세지 스캔하여 제출)
3) 현행 정부방역지침에 의거 밀접 접촉자에 해당 될지라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시합 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