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2년 국가대표 선발대회 규정(세부지침) 수정 알림
admin
2022-03-04 00:00:00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폭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선발전 세부지침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1) 국가대표 선발전은 2차례 실시하며, 1차와 2차 우승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우승자로 간주한다. 단, 1차와 2차 우승자가 다를 경우 2차 선발대회 기간 중 동 체급 경기 종료 1시간 후부터 최종선발대회를 실시한다.(단, 여자자유형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림픽체급 6체급만 실시한다.)
[수정]
1) 국가대표 선발전은 2차례 실시하며, 1차와 2차 우승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우승자로 간주한다. 단, 1차와 2차 우승자가 다를 경우 2차 선발대회 기간 중 동 체급 경기 종료 1시간 후부터 최종선발대회를 실시한다.(단, 여자자유형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림픽체급 6체급만 실시한다.)
가) 최종선발대회 실시 당일 1차 우승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격리해제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체급은 추후 최종평가전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참가는 2차 선발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나) 만약 1차 우승자(1위)와 1차 2위 선수 모두 코로나 19 양성으로 격리해제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후 1차 2위 선수와 2차 1위 선수는 준결승전을 실시하며, 준결승전 우승자는 1차 우승자와 최종평가전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참가는 2차 선발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2차 국가대표 선발전 불참과 관련한 코로나 증빙자료 보충설명]
1) 2022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시작일(2022년 3월 14일)에서 7일 전(2022년 3월 7일) 이후의 증빙자료만 허용
2) 증빙자료 예시
가. 격리해제 통보서,
나. 같은 소속 지도자와 동료 선수의 확진으로 인해 참가를 못한 경우는 같은 소속 확진자의 확진된 일시로 증명(확진자의 신원확인 및 확진 문자메세지 스캔하여 제출)
3) 현행 정부방역지침에 의거 밀접 접촉자에 해당 될지라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시합 참가 가능
붙임) 2022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규정(세부지침) 수정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