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안내

admin

2026-02-06 00:00:00

안녕하세요, 대한레슬링협회입니다.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로,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관련 교육 수강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