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판독 및 촬영물 운영 규정 개정 안내

admin

2025-10-16 00:00:00

안녕하세요. 대한레슬링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2025년 10월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비디오 판독 및 촬영물 운영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제4조 2항(비디오 판독의 책임자는 심판위원장이며 판독인원은 심판위원장을 포함하여 심판위원회, 판독관, 해당 매트 심판장이 참여한다. (판독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