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확인사항 안내
admin
2022-01-18 00:00:00
안녕하세요. 대한레슬링협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과 관련하여 ‘21.6.9.부터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체육지도자와 채용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의 징계이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시 대상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하는 ’징계사실유무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징계이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