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규정 제2.10항 금지된 연루 위반 관련 사항 알림

admin

2019-03-26 00:00:00

안녕하세요. 대한레슬링협회입니다.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10항 금지된 연루 위반과 관련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붙임의 대회에 참여할 경우 금지된 연루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2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