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
admin
2021-03-02 00:00:00
1. 관련근거: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183(2021.02.16.),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457(2021.02.16.)
2. 교육부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의 지도자는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2020학년도):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 학교급별 일수: 초 20일 / 중 30일 / 고 40일
* 변경(2021학년도):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
* 학교급별 일수: 초 10일 / 중 15일 / 고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