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선수등록방법 안내
admin
2019-04-15 00:00:00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선수등록방법 안내]
본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선수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 등록하려고 하는 소속팀이 속한 시도종목단체에 작성한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후 대한레슬링협회에 동일한 파일 제출
(시도단체 이메일 혹은 팩스 발송 후 대한레슬링협회 wrestling@sports.or.kr 이메일 발송)
- 종목단체의 접수처리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을 이수
스포츠지원포털 홈페이지 -> '이용안내' -> '경기인등록/증명서발급/대회경기영상안내' -> 경기인 수기등록 안내의 '수기등록여부조회' -> 선수 인적사항 작성 후 교육 이수 -> 시도협회로 승인 절차 요구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과정을 거쳐 등록 확정
※ 필요 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서류>
1. 경기인등록신청서, 등록선수 개인별카드 (첨부파일)
2. 사유서 (첨부파일)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4. 재학증명서
5. 등록 시 사용할 선수 사진
6. 여권(외국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