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 안내

admin

2017-09-25 00:00:00

안녕하세요. 대한레슬링협회입니다.
병무청에서 '17년 9월 22일부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병무청은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까지 병적을 별도관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